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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2년 후에 오픈 예정인데요,
해당 건을 2년 후 신규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업자 번호가 아직 없는데, 발행시 우선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되나요?
물론 현재는 사업자등록 전 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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