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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숲새174
별도 매출은 없는 법인이며, 소유의 부동산만 있습니다.
(성실신고 법인으로서 매년 세무기장은 했습니다.)
소유 부동산 처분을 한 뒤(양도가는 취득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해산을 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정기신고가 아닌 별도의 세무기장을 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세무기장을 할 필요없이 해산절차를 밟으면 끝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부작성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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