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에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시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명의대여임이 밝혀진다면 명의를 빌려준자, 명의를 빌린자 모두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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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약 70만원이 예상됩니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의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3. 현재로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싶으시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증여취득세도 고려해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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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겸 알바 간이과세자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2. 아르바이트로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근로소득자 또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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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용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신 업종코드의 인허가 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인허가서류조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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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스마트스토어 매입세액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세액공제액은 총 매입결제금액 x 0.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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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비과세 증여 후 나머지 5000만원 혼수 및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 통념상의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혼수용품 구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수용품 구매비용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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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되잖아영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의미는 질문자님의세무사 사무실의 기장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처의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발행하고 발급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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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있습니다!(부모님지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 통념상의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혼수용품 구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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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6월분은 6.16~30까지 납부하며 7~12월분은 12.16~12.31까지 납부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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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준점 문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입금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일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매출/매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입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2. 임대계약일 경우, 돈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월 14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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