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개인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등과 같이 온라인으로 구입을 계획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간이관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곳에서 구입한 물건도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0.5%의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네이버/쿠팡에서 구입한 물품도 사업관련된 것은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세액공제액은 총 매입결제금액 x 0.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