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서, 만약에 2000만원짜리 새 차를 산다면 세금만으로 어느정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아울러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매년 구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매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수입차인 경우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제 차량 구입 금액 중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하고 납부하시는 취득세는 차종마다 다르므로 아래 링크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car.calculate.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6월분은 6.16~30까지 납부하며 7~12월분은 12.16~12.31까지 납부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