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배우자 에게 주택매매를 위해 금전을 이체한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추후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취득자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금을 초과한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초과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는 본인과 본인의 예비 배우자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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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0월에 퇴사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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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평소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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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를 하고 구직중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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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돈을 잠시 보관한후 되돌려주는경우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계좌이체 거래는 모두 증여로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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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 신고안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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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신고 질문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이 아니며, 단지 신용카드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미결제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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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수익 세금 정산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코인으로 지급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을 받을 경우와 특별히 다를 점은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가상자산이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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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원금이자 연말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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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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