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돈을 잠시 보관한후 되돌려주는경우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것이 아닌 일정기간 자녀의 계좌에 보관한후 다시 되돌려받아가는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약 2400 을 현금으로 받아 자녀가 계좌에 보관중인경우)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일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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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계좌이체 거래는 모두 증여로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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