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홀쭉한수염고래300
홀쭉한수염고래30022.01.31

부모님의 돈을 잠시 보관한후 되돌려주는경우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것이 아닌 일정기간 자녀의 계좌에 보관한후 다시 되돌려받아가는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약 2400 을 현금으로 받아 자녀가 계좌에 보관중인경우)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일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