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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수염고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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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돈을 잠시 보관한후 되돌려주는경우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것이 아닌 일정기간 자녀의 계좌에 보관한후 다시 되돌려받아가는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약 2400 을 현금으로 받아 자녀가 계좌에 보관중인경우)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일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