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배우자 에게 주택매매를 위해 금전을 이체한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결혼예정(혼인신고x)인 예비배우자 (주택구매시 계약자) 에게 주택구매를 위해 금전을 이체한경우도 증여세신고 대상인가요? ( 같이 자금을 모아 주택구매 예정으로 계약금 납부시 각각 2000만원 사용위해 계좌이체로 2000만원 이체한 상태) 추후에도 같이 자금을 모아 주택매매 예정으로 계약자인 예비배우자에게 금액을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하고 그때그때 납부 해야하나요?!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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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추후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취득자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금을 초과한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초과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과 본인의 예비 배우자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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