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신고 질문 불이익 있을까요??
학원 직원이고 제실수로 한 학생 원비 한달분을 결제를 하지 못했고 부모님한테 결제요청드리기 곤란해서 제 카드로 원비를 결제를했습니다(부모님은 모든원비 결제된줄알고계십니다)
중학생은 연말정산 때 학원비는 첨부할수 없다는거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중학생자녀학원 원비 지원해주는곳이있고 만약 학원원비지원해주는회사라면 학원쪽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작성해줘야한다고하는데 만약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작성을해야한다면 그때 제가 대신결제해드렸다고 말씀드릴예정이고 납입증명서 요청을 안하신다면 말씀을 안드릴생각인데
제가 대신 결제한 원비때문에 나중에 학부모가 연말정산시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불이익받는게있을까요?? ( 이분은 모든 원비 카트로 결제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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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이 아니며, 단지 신용카드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미결제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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