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조교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평소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으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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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누락했는데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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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중 수수료 생각하면 뭐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서 3.3% ~ 5.5%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금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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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및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8월~12월까지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서류도 이 기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본래는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근로자였던 기간인 1월과 8월~12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정상 직전 회사 연말정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1월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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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통시장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조회/등록에서 지역별로 전통시장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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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싸이트에서 카드로 구입후 쇼핑몰판매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정식 통관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상 경비로는 모두 공제가가능합니다.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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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기입시 추후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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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이 없는 회사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무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그런 경우라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담당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세후급여로 계약했다면 평소 급여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사시 회사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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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배우자중 누가 공제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카드지출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두 분 중 한분에게 몰아주셔도 됩니다. 의료비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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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어떤것이 더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손자는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아래 기재하는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기초 상식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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