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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칠면조139
빼어난칠면조13922.01.30

증여세. 상속세 어떤것이 더 저렴할까요?

할아버지께서 토지 농토 약 8억원 정도를 같고 계신데 상속이 좋은지 증여가 세금. 취득록세 등이 어떻게 더 저렴하게 옮길수 있는지 궁금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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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합산하여 총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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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손자는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아래 기재하는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기초 상식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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