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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푸들166
소탈한푸들16622.01.30

중도퇴사 및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직장은 1월말까지 일했고, 2월달에 마지막(1월) 급여를 받고 최종 퇴사처리가 됐어요.

현 직장은 8월 27일에 입사해서 계속 재직중이고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는데 중도입사자는 입사월(8월~)부터 12월까지의 서류만 제출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개월수는 5월에 개별처리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에요.

1. 5월 원천징수 신청방법

1~7월까지의 원천징수 신청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이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꼭 필요한 설명 및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궁금해요.

2. 현 직장은 이전 직장 원천징수부가 왜 필요한지

어차피 8월부터 서류를 받는 건데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부는 현 직장에서 왜 필요한가요? 한 해를 다 처리하는 거면 몰라도, 8월~12월까지만 취합하는데 이 서류가 왜 필요한건지 궁금해요.

3. 중도입사자는 원래 입사월부터 취합하는지

회사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원래 중도입사자는 입사월부터만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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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8월~12월까지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서류도 이 기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는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근로자였던 기간인 1월과 8월~12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정상 직전 회사 연말정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1월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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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진행되며 이는 근로소득자일 때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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