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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그늘나비108
의연한그늘나비10822.01.30

연말정산환급금이 없는 회사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무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그런 경우라는데

저희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긴하는데 환금급을 토해내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걸로 신고되어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회사담당 세무사에 여쭤보니 저희가 뭐가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다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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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별도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추가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회사 내부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19년 귀속부터 8.8% 원천징수)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세후급여로 계약했다면 평소 급여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사시 회사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