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구글 애드센스로 월 50만원 가량 버는데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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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지로 통신판매업 2개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동대표라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도 1개이고, 통신판매업 신청도 1번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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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탈 리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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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적고, 근로기간이 짧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며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기납세액도 0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서 평소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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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으로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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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1월에 4대보험을 들었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은 11월부터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1월부터 근무했다면 연간 발생한 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현재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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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지출액이 증가했다면 전년도대비 5% 사용초과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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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료보험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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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 고용 사업주입니다 .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교육자료 및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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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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