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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2.01.22

연말정산관련 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하는방법과 회사에서 서류제출? 자료 뭐시기 내라고 하는데요 어떤걸 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일일이 얘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봉에 가까이 지출이 있던 해였는데 21년은

장점이있나요?많이 사용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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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하실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해당기관에 직접 발급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카드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많을 경우 소득공제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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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총무부서에서 입력하곤 합니다. 지출이 많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공제될 확률이 높으나 한도가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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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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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추가적으로 자신이 공제받으려는 공제제도의 첨부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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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지출액이 증가했다면 전년도대비 5% 사용초과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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