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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참밀드리242
영리한참밀드리24222.01.22

프리랜서 의료보험 따로 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월 140만원정도 버는데 의료보험 따로 내나요?

작년 3월부터 일했고 그동안 남편이 직장인가입자로 있어서 같이 되어있어서 안내고 있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면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재산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야한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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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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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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