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할 때 월세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과거연도의 월세는 현재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연도의 월세는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 집의 월세도 제출서류만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3.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안받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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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약, 3.3%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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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주택 보유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과세제외되는 소득이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추가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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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거나 자료를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인턴에 재직중이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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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금 공제 홈택스에선 따로 수정이 안되던데 제출서류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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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금액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금액의 30% 금액 내에서 기부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원 이내까지는 22%,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오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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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접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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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2012년 기준 3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1월에 최초로 감면을 받았다면 이미 감면기한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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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취소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2021년도 카드지출에 반영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해당 결제내역은 2021.12.31기준으로 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2021년 지출내역에 반영이 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매출취소가 된 부분은 2022년도 카드지출액에서 차감되어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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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간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신고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2016년 이후의 신고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보험료 내역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보정상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가 이미 한도까지 공제를 받았다면 더이상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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