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과거연도의 월세는 현재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연도의 월세는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 집의 월세도 제출서류만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안받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