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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22.01.20

연말정산 신청할 때 월세공제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월세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4년?부터 몇번 이사하며 지금까지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2021년 전 월세내역을 포함시켜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2021년 전 월세공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2021년 2월 이사와서 21년 1월은 이전 집 월세를 냈는데..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월세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4.

월세공제 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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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 이전의 월세에 대해서 요건 충족 시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 하시거나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2.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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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전에 지급한 월세는 공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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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과거연도의 월세는 현재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연도의 월세는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 집의 월세도 제출서류만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안받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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