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청초한알파카135
청초한알파카13522.01.20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020.10 ~ 2021.03.31 까지 인턴을 했구요 월소득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세금 보험료 등등 땜에 더 적었구요. 2021년 기준이니까 3개월 동안만 소득을 얻은 게 되겠네요.

그리고 올해 1월 10일부터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무직이었고 알바X, 소득은 0원입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연말정산에 대해서 헷갈리는게 많은데 저도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거나 자료를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인턴에 재직중이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 총급여는 3개월만 있었네요. 총급여가 6백만원이겠네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아마도 결정세액이 0원일 겁니다. 다른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하실필요없으며, 종소세신고도 하지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현재 직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