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020.10 ~ 2021.03.31 까지 인턴을 했구요 월소득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세금 보험료 등등 땜에 더 적었구요. 2021년 기준이니까 3개월 동안만 소득을 얻은 게 되겠네요.
그리고 올해 1월 10일부터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무직이었고 알바X, 소득은 0원입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연말정산에 대해서 헷갈리는게 많은데 저도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거나 자료를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인턴에 재직중이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 총급여는 3개월만 있었네요. 총급여가 6백만원이겠네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아마도 결정세액이 0원일 겁니다. 다른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하실필요없으며, 종소세신고도 하지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현재 직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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