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해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보다 더 복잡한것 같아서요...
근데 작년엔 4대보험을 한 근로소득은 없고
원천징수로 한 근로소득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먈정산 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판매인, 방문판매업, 계약배달
판매용역 제공자 등에 대하여 회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모두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정확히 자신이 어떤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