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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슴새238
재빠른슴새23822.01.20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못 하나요?

작년에 해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보다 더 복잡한것 같아서요...

근데 작년엔 4대보험을 한 근로소득은 없고

원천징수로 한 근로소득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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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먈정산 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판매인, 방문판매업, 계약배달

    판매용역 제공자 등에 대하여 회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모두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정확히 자신이 어떤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