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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배상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포함 입니다.질문의 경우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같은 공간 내에 기거하는 것일 뿐,생계를 같이하지도 않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면)또한 친척 관계도 아니라면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의해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족일배책이 그냥 일배책 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등본상 배우자,동거인,성인미혼자녀까지 포함.\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청구 불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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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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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후 운전자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보장,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에 대한 위로금, 스쿨존사고 보장 등이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특약은 어느 회사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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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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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1. 실비는 기본입니다치료를 위하여 쓴 병원비를 돌려 받기 위하여 기본입니다. 그래야 저축 또는 비상금이 병원비로 들어가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2. 각종 진단금 및 입원 수술비.암, 뇌혈관, 심혈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등은 가지고 계셔야 하며 입원, 수술비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이러한 진단금들은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환들이며 , 질병 발생시 상당한 기간동안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이를 감안해서 진단금 크기를 정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3.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있으시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필요해 보입니다.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즉 혹시나 집안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경우 남아있는 자식들이나 아내분을위하여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이며 죽을때까지 보장받습니다.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만약에 종신보험을납입하는것에 부담이 되신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됩니다.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동안의 사망보험금이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80~90세 사이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종신보험보다 저렴합니다.아이들 다 키우고 80세 이후로는 사망보험금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4.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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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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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보험은 무조건 가지고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라는 것이 부담없이 유지가 가능해야 좋습니다.병원은 자주 다니는데 그 혜택때문에 비싼 보험을 계속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우선은 1세대를 가지고 계시고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비싸지고 부담되면 그때 4세대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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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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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직접 알아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전 보험사가 같습니다.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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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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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월급에 몇%정도가 적당한가요 3인가족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금액에서 가장 적정선은 가정 소득에 10%내외라고 합니다.그래야 기본적으로 가정을 지킬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지에도 어려움이 없구요.너무 적으면 보장이 적고 너무 많으면 유지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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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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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중에서 만기변액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변액저축보험을 이야기 하시는 거라면 첫 가입부터 10년이 지나면 적용되는 겁니다~만기후 10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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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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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 월 보험료 반값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나이대마다 보험료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70프로 정도 줄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40세 기준 1만원대니까요~~다만 , 4세대 실비의 경우 가장 큰 단점은 실손보험 청구를 많이 할수록 보험료 할증이 300%까지붙습니다.특히 비급혀 치료를 청구 많이하면 많이 오르죠..즉 이전에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다같이 위험률에 따라 내가 병원을 안가도 할증이 됬다면 4세대 실비는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 사고율에 따라 가격이 할증됩니다.병원을 자주 안다니는 사람은 저렴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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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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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드는건가요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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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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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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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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