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는 데 중요한 핵심은 공제금액보다 금액이 커야 청구할금액이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비는 여러번 자주 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를수가 있구요.
실비청구는 병원 다녀온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장이되시니까
서류만 잘모아두셨다가 한번에 청구하시면됩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도수치료제한>
16년 개정이후 가입한 것이라면 350만원 한도에 50회 횟수제한이 존재합니다. 그 이전 실비라고 한다면 180회 통원치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