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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9.12

실비보험의 적용범위와 금액에 관해서

병원을 자주다니지는 않지만 본인포함 애들이 가끔 가면 비용이 얼마 나오지 않아 청구해도 받을것도 없다고 청구를 안하게되는데 그게 몇번이고 쌓이면 액수가 좀 되는데 좋은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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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금 10000원

    병원급 15000원

    상급병원급 20000원

    약제비 8000원

    공제가 됩니다. 그 이상 진료비가 나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기한은 3년이니까 그 안에만 모아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모아서 청구해도 날짜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각각 위에 공제금보다 많아야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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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횟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모아서 청구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전 실비가 아닌 이상 현재는 통원치료도 공제금이 꽤 오른편이라 받아도

    몇천원 정도 받거나 아에 못받는 경우도 있죠

    개인이 병원을 많이 간다고 위험률이 갑자기 많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보험사의 요율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거기에

    운동 많이하시고 면역력을 많이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싶네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위험률이 큰 담보들은 담보를 찾아 따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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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병원급에 따라 1-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자기부담금 보다 적은 경우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보다 많은 경우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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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실손보험만 구성한다면 금액도 저렴하고 평소 병원비 출혈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범위도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는 공제금액 급여 20%, 비급여 30% 입니다.

    ○ 공제금액 미만의 의료비는 청구하셔도 보험금 지급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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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세부내역서(통합영수증)을 1년정도 보관 후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1만원이상 되는 진료비만 모아두시고 그 이하는 그냥 버리셔도 되구요.

    그럼 정산도 편하고 한번만 청구하면 되니 복잡할 것 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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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는 데 중요한 핵심은 공제금액보다 금액이 커야 청구할금액이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비는 여러번 자주 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를수가 있구요.

    실비청구는 병원 다녀온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장이되시니까

    서류만 잘모아두셨다가 한번에 청구하시면됩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도수치료제한>

    16년 개정이후 가입한 것이라면 350만원 한도에 50회 횟수제한이 존재합니다. 그 이전 실비라고 한다면 180회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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