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징계 규정이나 관행 상 불성실 근무에 대한 해고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결근이 잦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퇴직원에 사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한달 전에 통보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 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고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산업기능요원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총 1년 11개월을 근무하면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계약하더라도 1년 11개월을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통상임금을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이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2. 이후 일용직알바로 주2~3회 (노가다) 3.이후 콜센터 1달 주40시간 계약만료 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악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시고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