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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빌정날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력은
1.이전직장에서 1년이상(정규직4대보험 가입) 근무 후 퇴사
2. 이후 일용직알바로 주2~3회 (노가다)
3.이후 콜센터 1달 주40시간 계약만료 종료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직막 사업장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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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1년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악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