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로 일일 근로 6시간, 총 11개월 근무하였고, 실업급여받을 예정입니다.
재계약 의사 전달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은 확인하였으니 다른 요건은 차치하고
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네. 사장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할 때에 계약만료로 명시하라고 요구하세요.(자진퇴사라고 쓰면 골치아파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얀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계얀만료로 체크해 제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
[답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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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사직서 자체보다도 퇴사사유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사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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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원이나 사직서나 비슷한 말입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의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