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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급이나 성과 및 실적에 따라 급여인상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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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주일 전에 메일로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결정이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예정하고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회사 두군데 다녔을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한달 두달 근무하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곳은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알바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없다면 가능합니다.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년 400%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직원들간 차등으로 지급률을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 호봉, 직급, 직책에 따라 상여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작시 한달뒤부터 고용보험 가입시켜주는곳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실제 근무시작일을 증명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기간이 29일이더라도 임금 2개월분이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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