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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매사촌237
직원이 10명인데 상여금은 400%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직급과 직책에 따라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괄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 직책 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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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1년 400%이내 지급 이외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말그대로 최대 지급 한도만 정해놓은 것으로 직급,직책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 호봉, 직급, 직책에 따라 상여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경력, 성과, 재직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