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사무실 제정이 어려워 연봉인상에 대해 부담을 갖고있어서 직원간 인상율차등이나 일부는 인상하지 않는것이 가능한가요? 직급에 따라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간 임금인상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별로 합의하여 임금인상액을 정하면
됩니다.(차등이 있거나 일부 근로자에 대해 동결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합의가 된 경우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