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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에 퇴사 명령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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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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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번복하거나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부업을 하기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부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이 취업규칙에만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없을때 시용기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 금액에서 삭감되어 작성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연봉을 삭감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원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을 유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고 하여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다음 주까지 하라고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특근으로 일한 날들도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장내 따돌림에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시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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