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 금액에서 삭감되어 작성 가능할가요?
연봉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 임원급이입니다. 연봉을 삭감 하여 계약서작성 가능 할가요,???
만약 임원급이 수락을 하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에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감액은 회사와 해당 임원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하여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