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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취업규칙에만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없을때 시용기간 적용 여부

시용기간이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때 취업규칙에만 있는 시용기간을 근거로 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더라도 수습기간 중에 임금감액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때는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ㅇ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취업규칙 상 시용기간의 설정에 관한 근거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계약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에 대한 적용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그에 따른 시용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및 시용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별도 근로계약서에

    수습 약정 없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