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장에서 있었던 고충을 해결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익명으로 질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비밀유지 의무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사직을 종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동료의 위협이나 조직 내 괴롭힘 상황을 방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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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정부지원금 중단, 부당해고 소송시 불리한 증거로서의 작용, 노동청 근로감독 가능성,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조사 부담 등으로 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고용조정이 발생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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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정도 근무중 근로자 해고 문제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및 건설현장 특유의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될 경우 회사의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함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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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는데 직원 그만두라고 하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출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은 권고사직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일 경우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갖춰야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약속하여 퇴사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 전까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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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도 아르바이트 퇴사 전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5일에 출근하지 않고 쉰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 1일분과 기존의 대체휴무는 모두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 측에 "25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차감없이 유급으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 연차와 대체휴무는 수당으로 정산해 줄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60조 등에 따라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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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상대방 사용자측 노무사 선입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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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있고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배부하였다면 서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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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무단결근 계속3일 이상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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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은 근로자위원측, 사용자위원측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습니다.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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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아르바이트 대타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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