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 3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고,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N일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 단순 3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경징계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양정에 있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