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사안되는데 직원 그만두라고 하면하면 안되나요?

매출이 떨어져서 안되는데 직원 그만두라고 권고하면 안되나요?알바들은 실업급여 맞추느라 안된다고 하는데 매출이 너무 없어도 사장은 끌고 나가야 되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잘못 없이 매출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서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1개월 전 해고예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경영 악화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 경영 악화로는 해고할 수 없고(해고시 부당해고가 됨)

    2)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경영상 이유 등을 들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어렵습니다.

    회사 매출이 나빠져서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은 권고사직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일 경우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갖춰야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약속하여 퇴사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 전까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