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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결손시 타소득과 합산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세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소득이 아닌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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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지출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입니다.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 등록전에 발생한 임대수입의 0.2%가산세가 있으나, 그사이에 임대료소득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임대개시일은 실제 월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이나 그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게 있으면 그전에 사업자등록하셔도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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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주임대료는 현재는 3주택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생각되며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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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적절하게 줄이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크게 줄일수가 없고알바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증빙을 많이 준비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그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것을 불입하시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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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결손금과 근로소득 통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업과 다르게 주택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이 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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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느정도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주택의 시가에서 채무 및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 시가의 12%, 그외의 경우 4%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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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부대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계장치를 사용할수 있기 만들기위한 지출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기계장치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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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계속 반복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계속반복적의 기준은 명확히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실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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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아버님 5천 어머님 5천을 받으면 1억 으로 계산되어 5천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따라서 장인 장모에게 각각 1천만원 씩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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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제일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100%받는 것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0원이여야 가능합니다.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하시고 연금저축등 현재 할수 있는 공제항목에 납입하셔서 환급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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