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을 각각 1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사위 입장에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직계존속이 아님으로 동일한 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위가 장모님에게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 데, 이후 사위가 장인어른에게서 1천만원의 재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장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천만원을 이미 적용하였음으로 장인어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요하지 않고 바로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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