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
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에 대한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액에서 매입비용,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차감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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