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득/자산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알람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신 후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 잘산, 무 주택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소유 정보나 소득, 자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신용 정보 조회 알림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를 이해 개인이 신용 정보를 조회할 때 신용 평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알림입니다.청약 당첨 후 진행되는 소득 및 자산 조사는 주택 공급 기관(LH, SH등)에서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 이는 금융 거래를 위한 신용 정보 조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 미 자산 조회가 신용 평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정보 조회 알 림'을 직접적으로 발생 시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다만, 주택 공급 기관의 내부 절차나 시스템에 따라 별도의 통지 절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청약의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고문에 자격 검증 절차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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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왜 대체적으로 주식이 안좋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여름철에 주식 시장이 대체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여름철 주식 부진의 이유 :계절 절 요인 및 휴가 시즌 : 여름은 많은 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작은 매도 세에도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기관 투자자들의 활동 감소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여름 휴가 시즌에는 거래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자금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빠져 나가거나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과거 통계 및 심리적 요인 :역사적으로 5월부터 10월 까지 의 수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낮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여름철에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거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9월은 역사적으로 주식 시장에 악명 높은 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물론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이나 다른 여러 변수에 따라 여름철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들 로 인해 주식 시장이 다소 조용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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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되지않은 상황에서 새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국가지원을 위한 세대주 지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하시는 집의 이전 세입 자가 아직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 자의 전입 신고 및 국가 지원(국민 취업 지원 제도)을 위한 세대 주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해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세입 자가 전입 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전입 신고가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한 주소 지에 두 세대가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민 등록 법 상 한 사람은 한 곳에만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입 자가 전출 신고를 완료해야 본인께서 해당 주소 지로 전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중복으로 전입이 가능하다면 국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주 상태가 되는 것인지? ==>중복 전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무 주택 세대 주 요건은 본인께서 주소 지에 단독 세대 주로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 자의 전입 상태가 정리되지 않아 정식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에 필요한 세대 주 요건을 제때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전 세입 자가 전입 된 상태에서는 우선 변제 권이나 대항 력 등, 제 보증금을 지키기 곤란한 상황인지?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 자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대항 력 과 우선 변제 권입니다.대항 력 :임차인이 제 3자(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등)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 력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 시부터 발생합니다.우선 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 매로 넘어갔을 때, 후 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 권은 대항 력 요건(주택 인도 + 전입 신고)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발생합니다. 이전 세입 자가 아직 전입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세입 자가 여전히 대항 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본인께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전 세입 자의 전입 상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본인의 대항 력과 우선 변제권 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께서는 일단 전입 신고가 바로 가능한 바로 옆집으로 우선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입 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제안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옆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본인께서 실제로 계약하고 거주하는 집(보증금 3 천만 원을 내는 집)에 대한 대항 력과 우선 변제권 을 전혀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의 제안은 본인의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제가 현재 사는 아파트에 전출 신고를 해줘야 세입 자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경우 중복 전입 신고가 되면 세입 자는 제 현재 아파트에 전입이 가능한 것인지 ==>본인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전출 신고를 하셔야 새로운 세입 자가 그 주소 지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소 지에 여러 세대가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본인께서 이사 가시는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시려면 현재 아파트에서 전출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복 전입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아파트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 자의 전입 신고에도 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이전 세입 자가 이사 나가는 날 전출 신고를 완료하고, 본인께서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해당 주소 지로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확정 일자는 계약서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세입 자의 전출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최소한 본인의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계약 진행 자체를 신중하게 재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 마음 편히 이사하시고 계획하신 일드도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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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농지에 도로 개설을 할 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농지에 도로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농지 법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농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및 사용 승낙:본인의 농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이웃 토지를 통해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사전에 이웃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입로 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토지 사용 승낙 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예 : 지상 권 설정 등)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신청 :진입로 개설 목적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하는 등 다른 목적과 함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는 복합 민원으로 처리되어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순수하게 농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농지전용 허가 심사 기준에는 '전용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입로 확보 계획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신청은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에 하시면 됩니다.구 비 서류 준비 : 농지 전용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사업 계획서(진입로의 위치, 폭, 길이,구조 등 상 세 계획 포함)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지적도 및 임야도 사본토지 등기부 등본이웃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 (필수)현장 사진 등행정 기관 심사 및 현장 조사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의 농지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농지 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입로 개설 목적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주변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심사 결과 농지 전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이루어 집니다.공사 진행 및 완료 신고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진입로 개설 공사를 진행합니다.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관청에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가 유의 사항 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법 외에도 건축 법, 국토 계획 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의 폭이나 구조 등이 건축 법 상 도로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지체 별로 농지 전용에 대한 조례나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복잡한 행정 절차나 이웃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토지 관련 전문가(예: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나 행정사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계획하신 대로 진입로 개설이 원할 하게 진행되어 농지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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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 전세와 역 전세의 차이점으로 볼 때 두 개념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 정의 :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금과 세입 자의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집값이 하락하여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져 세입 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주요 원인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세입 자의 전세금과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역 전세정의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전세 시세가 기존 임대차 계약 시점에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 보다 낮아진 상황을 말합니다. 주요 원인 : 전세 시세의 하락입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 자에게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을 전세를 내 놓아야 하거나, 기존 세입 자에게 차 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깡통 전세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 전세는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 자에게 차 액으로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세입 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 시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 그리고 집주인의 선 순위 대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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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쥐와 같은 해충 문제는 주거 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위생상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쥐 문제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상황의 심각성과 임대인의 대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문제 통보 및 해결 요청 :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집주인(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쥐 문제는 이러한 의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대처 : 임대인이 문제를 인지하고 방역 등 해결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 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해결 노력을 했는데도 쥐가 계속 발생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가능성 :만약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방역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로는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만약 임대인의 동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손해(예: 공실 기간이 임대료, 중 개 수수료 등)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을 졍 할 수도 있습니다.쥐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쥐 문제의 심각성, 임대인의 해결 노력 여부 등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요? :증거 확보 :쥐 오줌 자극 사진, 쥐 소리 녹음,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한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소통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방역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세요. 내용 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등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하신 분의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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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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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낀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는 매도인, 기존 세입 자, 그리고 매수인 간의 관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현재 세입 자와 매도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 금액, 계약 기간(만료일 2027년 5월),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여부 확인 :세입 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 자가 이미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했다면, 매수 인은 실 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수 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가능성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매매 대금 지급과 전세 보증금 승 계 :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세입 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 될 것입니다. 매매 계약 시 매매 대금 지급 방식과 전세 보증금 승 계에 대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잔금 지급 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 사 등이 모두 모여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세입 자의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확인 :세입 자가 대항 력 과 우선 변제 권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 세입 자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잔금을 치른 즉시 매수 인이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도 인의 채무 관계 확인 : 매도 인이 집에 설정된 근저당 권 등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매매 잔금으로 해당 채무가 모두 상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 상태 확인 :아파트의 건축 연도, 시설 상태 등을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사항 :전세 낀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매수 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승 계에 관한 사항 : "본 매매 계약은 현 임대차 계약(보증금 3억 원, 만료일 2027년 5월)을 매수 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합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 소재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은 매수 인이 세입 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와 같이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매도 인의 기존 채무 말소 조건 : "매도인 은 매매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 권 등 제한 물 권 을 말소 한다"라고 하든지"매도 인은 잔금시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매수 인의 잔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한다"와 같이 매수 인이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세입 자의 협조 의무 명시 :"세입 자는 매수 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입 신고 등에 적극 협조한다'와 같이 세입 자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조건 :만약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세입 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는지 매수 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매수 인이 세입 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입 자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은 세입 자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만, 세입 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은행 지점이나 대출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세입 자에게 직접 문의 :세입 자에게 정중하게 전세 대출 이용 여부 및 대출 기관 등에 대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세입 자의 전세 대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 자나 기존 집주인은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전세 자금 대출 상환 증명서 요청 :세입 자에게 전세 대출이 완 납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세 자금 대출 상환 증명서'등 공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해당 은행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 참 하고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세입 자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 있는지 매수 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세입 자의 전세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매수 인이 직접 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압류나 가압류는 채무자(세입 자)와 채권자 간의 문제이며,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 됩니다. 다만 매도 인을 통해 서나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 자의 채권자가 세입 자의 보증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면 , 임대인(매도인)은 제3채무자로서 이를 통지 받게 됩니다. 매수 인은 매도 인으로 부 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 받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및 법무 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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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데 밖에 홍보하고 제가 타로 를 봐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을까요?==> 어머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등록된 공간에서 타로 상담을 홍보하고 직접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 개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이 타로 상담 서비스와 혼동하건, 두 서비스가 연관되어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인 중 개 사 법' 상의 품위 유지 의무나 신뢰성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타로 상담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업종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으로 타로 상담 수익을 함께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 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그 사업을 어머님의 부동산 사무실 주소에서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니면 어머니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 저를 고용해서 타 로를 혹시 보면 괜찮을까요? ==>공인중개사 직원은 일반적으로 중 개 업무를 보조 하거나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타로 상담은 중 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직원의 고용 형태(예: 중 개 보조 원 등)와 관계없이 ,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등록된 중 개 업 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사무실에서 타로 상담을 위한 방법 모색 ==>현재 "공인 중 개 사 법" 및 관련 법규 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 개 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타로 상담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별도의 사업자 등록 및 공간 분리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로 상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 법 때문에 공간 분리가 어렵다고 하셨으니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비 상주 사무실 활용 : 타로 상담 사업자 등록 주소를 비 상주 사무실로 하고, 실제 상담은 어머님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임시적으로'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무실 간판이나 홍보물에 타로 상담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객에서 혼동을 주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온라인 상담 또는 출장 상담 : 사무실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 공간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부동산 사무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에 기반한 전문적인 업무 공간이므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여러 법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혼동을 주거나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타로 상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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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일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며, 갱신 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 감할 수 있습니다.계약 일정 및 잔금 처리 관련 답변 : 본인께서 문의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기존 계약처럼 계약일 따로 잔금 일정 따로 선정해야 하나요?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갱신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이 증액된 금액이 사실상 '잔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계약처럼 계약서 작성 일과 잔금 지급 일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 일에 잔금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작성(또는 갱신 계약서 / 변경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증 액 분(잔금)지급을 같은 날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흔히 이루어 집니다. 계약 만료일 인 7월 30일 이전에 집주인 분과 협의하여 7월 29 일에 계약서 작성과 함께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날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통한 전세 계약 갱신 시,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연장되지만,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명확한 기록을 위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증액 분 지급(잔금 처리)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인 7월 30일 이전에 집주인 분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일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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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버팀목대출 받은 후 감액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 주택에서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상호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말씀하신 '감액 신청'과 유사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LH임대 주택 보증금 산호 전환(감액 신청)제도 :상호 전환이란 : LH 임대 주택에서는 입주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감액 신청 (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들 들어, 보증금 1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가 일정 금액( 전환 요율 에 따라 다름)늘어나는 식입니다.말씀하신 분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버팀목 대출로 80%를 받은 후 , 나머지 20%를 납부하지 않고 감액 신청을 통해 보증금 자체를 80%수준을 낮춰 입주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LH 임대 주택 의 상호 전환 제도는 최초 계약 시 정해진 총 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자는 계약 시 정해진 총 보증금 중 대출 받은 80%와 본인 부담 금 20%를 합한 총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 그 납부한 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0%의 현금이 부족하여 총 보증금 자체를 80% 수준으로 낮춰 입주하는 것은 상호 전환 제도의 일반적인 목적이나 방식과는 다릅니다. 상호 전환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총 보증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지, 필요한 총 보증금 금액 자체를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맞춰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버팀목 대출로 80%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20%는 본인 자금으로 마련하여 총 보증금을 완납 하신 후에 상호 전환(감액 신청)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0%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액 신청 만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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