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되지않은 상황에서 새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국가지원을 위한 세대주 지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5년6월27일 자로 보증금3천에 월세30 관리비10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계약금 걸어둔 상태이고, 현재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7월 초중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8월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무주택자 세대주1명으로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세입자께서 본인 보증금을 8월 말에 받아 전출(새로운전입)신고를 8월말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 이전 세입자가 전입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전입신고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2. 중복으로 전입이 가능하다면 국민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주 상태가 되는것인지
3. 이전 세입자가 전입된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등, 제 보증금을 지키기 곤란한 상황인지
4. 임대인께서는 일단 전입신고가 바로가능한 바로옆집으로 우선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5. 제가 현재 사는 아파트에 전출신고를 해줘야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경우 중복전입신고가 되면 세입자는 제 현재아파트에 전입이 가능한것인지
위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준비때문에 머리아파 미칠거같은데.. 전입신고 문데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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