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물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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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를 말하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합니다. 즉, 보세사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관세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시험 없이 보세사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보세사를 취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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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http://www.customs.go.kr/kcs/co/co.do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원산지증명서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발행일자, 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https://cert.korcham.net/search/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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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이 몇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관세율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수출하는 국가를 선택하시고, 수출물품의 HS CODE를 검색하시면 기본세율 및 FTA 적용 시 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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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 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보통 원산지(포괄)확인서라고 부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서식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FTA 협정에서 해당 공급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을 하여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작성되어야 합니다.즉, 원 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가격증빙자료를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춰 원산지판정을 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당해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뿐 아니라 상대국 검증으로 수입자에게 피해 발생시에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이 요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HlSWEedeRIKNhoApCDNUhw&location=/html/guide/fta/fta06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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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원료로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ddgs 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HS CODE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주정박(DDGs)의 경우 '제2303.30-1000호'로 분류됩니다.2. 관세율기본관세는 2%이며, 할당관세 적용시(적용기간 : 2021년) 0%입니다. 또한 미국산의 경우 한-미 FTA 적용 시 0%, 베트남산의 경우 한-베트남 FTA(또는 한-아세안) 적용 시 0%입니다. 3. 수입요건수입 시 사료관리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중 해당하는 단체에 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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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S인증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GRS인증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섬유 원료 및 의류에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을 말합니다. GRS 인증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GRS 인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인증방법, 절차, 소요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http://www.controlunion.co.kr/bbs/content.php?co_id=sub2_1_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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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IP 및 DAP 조건 설명(1)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2)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2. CIP 조건과 DAP 조건의 차이점두 가지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CIP 조건에서는 수출국 내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반면에, DAP 조건에서는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두 조건 모두 수출자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CIP 조건에서는 수입자를 위해서 대신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것이고,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3.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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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인용품 통관 관련 법령관세법 제234조 수출 및 수입 금지 규정에 따라 풍속을 해칠 수 있는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기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3. 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1) 물품 수 입 후 수입통관 (사전검사대상신고) 진행(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일단 통관 보류)(3) 제품사진, 용도 ,재질, 사이즈 등과 관련한 엑셀자료 작성 후 세관에 송부(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월1회, 주로 월말)(5) 통관 가능 여부 결정 후 가능할 경우 보류해제(6)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4. 통관지 세관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지 세관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1) 인천세관(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국제우편세관)(2) 평택세관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수입과 031-8054-7058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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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궁금해요. 취업도 무역쪽으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학과를 나와야만 무역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공자여도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무역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시험이여서 취업 시에도 실무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사나 물류관리사와 같은 자격증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우대한다면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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