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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콰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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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그외에 실무자로서 알아야 할 무역조건들이 있을까요?

무역일을 처음 시작하는 무린이를 위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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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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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P(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으로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C조건인 CIP보다 D조건인 DAP가 수출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 외에도 FOB와 CIF 조건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IP 및 DAP 조건 설명

    (1)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2)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2. CIP 조건과 DAP 조건의 차이점

    두 가지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CIP 조건에서는 수출국 내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반면에, DAP 조건에서는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또한 두 조건 모두 수출자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CIP 조건에서는 수입자를 위해서 대신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것이고,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P와 DAP 조건의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문의하신 CIP 조건과 DAP조건은 국제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을 수출자가 양 당사자간 지정된 장소까지 지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인도의 의무 및 위험의 분기점이 CIP의 경우 수출국에서 DAP의 경우 수입국에서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CIP의 경우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반면 DAP의 경우 의무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계산에 의해 부보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INCOTERMS 2020의 정형거래조건

    ① INCOTERMS 2020의 정형거래조건 총 11개 중 모든 운송방식[복합운송]에 쓸 수 있는 조건 7개,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 4개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2. 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

     [1]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복합운송에 사용]

    ① 비용부담 : 매도인(수출자)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on board) 때까지 제비용과 지정목적지(양륙항)까지 해상운임과 적하보험료 부담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격조건이 CIP 조건이면 미국의 매도인(수출자)이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선적하여 최종 양륙항인 부산항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해상운임과 그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이때 매도인의 부보조건은 전위험을 담보해주는 ICC(A) or ICC(A/R)를 부보하여야 함

    ② 통 관 의 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해상운송에만 사용]

    ① 비용부담 : 매도인(수출자)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on board) 때까지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운임부담 및 보험료 부담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격조건이 CIF 조건이면 미국의 매도인(수출자)이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선적하여 최종 양륙항인 부산항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해상운임과 그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이때 매도인의 부보조건은 최소담보조건인 ICC(C) or ICC(FPA)를 부보하면 됨

    ② 통 관 의 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IP와 CIF의 차이점

    - CIP는 복합운송에 사용되고 CIF는 해상운송에 사용됨

    - CIP는 전위험을 담보해주는 ICC(A) or ICC(A/R)를 부보하여야 하나 CIF은 최소담보조건인 ICC(C) or ICC(FPA)를 부보하면 됨

    [3]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복합운송에 사용]

    ① 비용부담 : 매도인(수출자)은 선적항에서 출발하여 지정 목적지(양륙항)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수입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까지의 제비용(운임 및 보험료 등) 부담

    ② 통 관 의 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① 비용부담 : 매도인(수출자)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까지의 제비용 부담

    ② 통 관 의 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DAP와 DPU 의 차이점

    - DAP는 지정 목적지(양륙항)에서 실린 채 매수인에게 인도되며, DPU는 지정 목적지(양륙항)에서 양하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됨

    3. 결론

    CIP는 매도인(수출자)이 지정목적지(양륙항)까지 해상운임과 적하보험료 부담하고, DAP는 매도인(수출자)이 지정 목적지(양륙항)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수입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까지의 제비용(운임 및 보험료 등) 부담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