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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족제비227
다부진족제비22721.05.31

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성인용품의 경우 해외에서 들여오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성인용품들이 유통되는 것 같아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체 성인용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가지고 성인용품이다 아니다를 누가 정의하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성인용품을 수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구매자(해외직구) 입장에서, 그리고 유통업자(타오바오->국내유통) 입장에서 모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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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용품 수입통관은 다음의 세관으로 제한이 되며 일반 품목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1. 인천세관(인천,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국제우편세관)

    2. 평택세관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검사대상으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전검사대상으로 수입신고

    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 이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됩니다.

    3. 세관에 자료 송부 -> 제품사진, 용도, 재질 등의 내용

    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 -> 월1회 진행되며 월말에 개최됨

    5. 통관 가능여부 결정 후 보류해제

    6.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 반출

    다만, 통관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리얼돌'의 경우 법원에서 수입허용 판결이 났지만 관세청에서는 항소 및 통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해당 제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산품과 비교하여 많은 절차 등이 소요되므로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되며 관세사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인용품 통관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4조 수출 및 수입 금지 규정에 따라 풍속을 해칠 수 있는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기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3. 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

    (1) 물품 수 입 후 수입통관 (사전검사대상신고) 진행
    (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일단 통관 보류)
    (3) 제품사진, 용도 ,재질, 사이즈 등과 관련한 엑셀자료 작성 후 세관에 송부
    (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월1회, 주로 월말)
    (5) 통관 가능 여부 결정 후 가능할 경우 보류해제
    (6)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

    4. 통관지 세관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지 세관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인천세관(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국제우편세관)
    (2) 평택세관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수입과 031-8054-7058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여부가 꽤나 큰 이슈가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허용된 성인용품의 통관이 관세 실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인용품에 대한 정의를 보는 것보다는 통관상에서는 관세법 제234조의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