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ork와 cif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반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EXW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수출자(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하시는 입장에서는 CIF 보다는 EXW 조건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XW 조건의 경우에도 수입자의 국내사정이 어려워져 수입자가 해당물량을 해당국가로 가져가지 않고 수출국 현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수출자는 이미 수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국내에서 유통하더라도 수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EXW 조건 보다는 FOB 조건 이상으로 인도조건을 정하시는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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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발급 방법은 위 링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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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중심리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 무역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전세계 경제 및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무역 규모 10위권에 진입한 핵심 중견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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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하면 많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TV의 경우 같은 제품이더라도 한국 시장에 비해 미국 시장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는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원가 차이 때문입니다. 내수용 제품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서 생산됩니다. 이처럼 인건비 등 생산원가의 차이로 해외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생기고,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팔지 않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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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가 앞으로 또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대형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팬데믹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에즈 운하 사태도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에즈 운하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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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가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불문)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4월15일에 미국 쇼핑몰에서 100달러 물품을 구매하고, 4월18일에 같은 쇼핑몰에서 200달러 물품을 주문하더라도 두 물품이 4월 25일에 국내로 입항하게 되면, 두 주문 건을 합산한 300달러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나눠서 주문하더라도 입항일과 발송국이 같다면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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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상의 제품을 판매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했을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 받는 것은 해외직구 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경우입니다.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다른 법령 상 위법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자가사용목적) 전파법, 전안법 상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 시 전파법 또는 전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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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이란 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 배송해주는 것으로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구매하여 고객의 주소로 배송해주는 쇼핑 사업입니다.우선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매대행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품을 판매할지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구매대행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구매대행 창업 관련 책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 기초적인 내용이 잘 나와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튜브에 구매대행에 대한 동영상이 정말 많고 그 내용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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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무역학과를 가지 않더라도 외국어와 무역 자격증을 갖추신다면 무역 업계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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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특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HL을 비롯한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해상특송의 경우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기간이 긴 것은 맞지만 대량 수송이 용이하고 부피가 큰 화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품의 경우 항공 특송으로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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