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ork와 cif 차이가 뭔가요
말레이시아 나라에 해상운송을 수출하는데데
Ex-work와 cif 차이가 무엇인지요? 어떤것으로 해야 더간단하게 손해를 안보고 할수 있는지 알로 싶습니다. 한-아ㅛㅔ안 Fta도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XW 조건은 컨테이너가 부족해지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들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수출자가 선적권한을 가진 CIF조건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입하는 제품이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받을수 있다면 수출자에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반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EXW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수출자(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하시는 입장에서는 CIF 보다는 EXW 조건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XW 조건의 경우에도 수입자의 국내사정이 어려워져 수입자가 해당물량을 해당국가로 가져가지 않고 수출국 현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수출자는 이미 수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국내에서 유통하더라도 수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EXW 조건 보다는 FOB 조건 이상으로 인도조건을 정하시는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EXW과 CIF의 기본적인 차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가격 등의 분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
ㅇ각 조건 설명
-EXW
-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CIF
-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ㅇ수출자 입장에서는 EXW조건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ㅇ한아세안FTA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상대국가에서 수입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수출시 한아세안FTA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