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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큰고니120
강한큰고니12021.04.19

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해외직구시에 고유통관번호를 표기하라고 되어있는 빈칸이 있는데 꼭 채워야 구매가 가능한것인지. 그렇다면 고유통관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서 사용할수가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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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 방법은 위 링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1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개인통관고유부호 정의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ㅇ발급방법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ㅇ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