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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영양9
유망한영양921.04.17

관세 이상의 제품을 판매시 위법인가요?

미국 200불 이하, 그 외 국가들 150불 이하 제품을 구매한 후 중고가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해왔다면 부정감면죄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200불 이상의 제품을 직구해서 관부과세 다 납부 한 제품을 중고나라등의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요?

아니면 위의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지속되면 위법행위가 되나요?

그렇다면 지속됨의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을까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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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폼목은 자가사용으로 요건 면제를 받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요건 등을 모두 준비해서 정식으로 수입통관한다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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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했을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 받는 것은 해외직구 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경우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다른 법령 상 위법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자가사용목적) 전파법, 전안법 상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 시 전파법 또는 전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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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관세법 또는 FTA 특례법상 관세면제혜택을 받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수입요건이 존재하는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중고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태블릿 PC를 직구로 수입하였는데, 해당 물품은 원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하여야 하는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내법 상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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