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 사고로 늦어지는 물건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버그린호 좌초로 인해 에버그린호에 선적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청구는 화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해당 보험사에서 에버그린호 선주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에버그린호 좌초로 인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 노선을 택한 선박의 경우 손실이 보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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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중 중견기업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인 기업에는 삼성물산, SK네트웍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G상사, 현대종합상사 등이 있습니다.무역 관련 자격증 및 영어 스펙은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격증을 추가로 준비하시기 보다는 영어회화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고 무역 회사 인턴 경험을 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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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수에즈 운하에 배한척이 끼어서 경제가 마비될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대형 화물선 에버기븐호 좌초로 수에즈운하의 통행이 중단됨에 따라 하루평균으로 96억 달러 규모의 물류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선박의 경우 수에즈 운하 통행이 중단됨에 따라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로 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보다 7~10일이 더 소요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연료비 부담만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선박 운항이 지연됨에 따라 선주의 경우 6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에버기븐호 선박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과 해당 선박이 가입한 일본 보험사에서 최소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선사인 에버그린마린 역시 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수에즈운하 좌초 후에 운임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역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물류가 지연되고 운송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제품 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셔늘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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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큰 이슈인 수에즈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곳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1869년에 완공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운하입니다.수에즈운하가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지리적인 이유가 큽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운하로서 이 곳을 거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 아시아로 향해야 하는데 이 거리가 9000km에 달하며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에 비해 6~10일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수에즈운하에 좌초한 에버기븐호의 경우 길이 400m, 폭 59m, 총톤수 22만톤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초된 거대한 배를 인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으로 불리는 알헤시라스호의 경우 길이 400m, 폭은 61m, 높이는 33.2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 에버기븐호 또한 알헤시라스호에 버금가는 대형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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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직배송이 가능한 물품은 집 주소로 배송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쇼핑몰 중에서 직배송을 지원하지 않거나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같은 곳에 입점한 셀러 중에서 직배송을 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배송비가 너무 비싸거나 배송이 너무 느린 경우 사용하기도 합니다.배송대행 업체에는 몰테일, 뉴욕걸즈, 투패스츠, 이하넥스, 가지다, 아이포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용 지역과 편의성,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송대행 업체 비교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잘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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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를 말하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합니다.보세사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법ㄹ칙, 수출입안전관리까지 5과목이며 문항 수는 모두 25개이고 시험시간은 135분입니다. 또한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접수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이며 응시료는 70,000원입니다.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15%~20%대로 합격률은 낮아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세사 연봉의 경우 대기업은 3500전후, 중소기업은 2500~3000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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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이나 특히 포워딩 회사의 업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빈도는 높은편입니다. 다만 원어민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업무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신 무역이나 물류 관련 비즈니스 영어 실력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무역이나 물류에 사용되는 영어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영어 실력 보다는 무역 관련 지식이 베이스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업무를 하다보면 현지 담당자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실력이 중요합니다.토익 800점 이상에 오픽 AL 또는 토스 레벨7~8 으로 취득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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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주가 지금 운하 막힌거에 영향받아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해상운임이 폭등하면서 HMM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는 등 해상운임과 HMM 실적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에즈운하 사고로 인해 HMM의 주가가 오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주식 관련 문의사항은 주식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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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에 각 조건들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2. 인코텀즈 2020 규칙별 설명(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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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시는 ATV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TV 차량 수입 시 관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ATV의 경우 제8703.21-7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0%, 한-중 FTA 적용 시 8%입니다. 한편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ATV의 경우 제8703.31-7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0%, 한-중 FTA 적용 시 2.4%입니다.관세사 비용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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