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ATV가 1,000CC 이하의 신차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이며, 개별소비세 3.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해당 HS CODE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관세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며, 수입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