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궁금합니다

2021. 03. 27. 21:10

알리바바 쇼핑몰을 통해서 중국 상해나 단동쪽에 있는 ATV 제작사로 부터 수입을 하고 싶은데 관세사 비용 및 관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출하되면 전액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위험은 없을까요. 워낙 사기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ATV가 1,000CC 이하의 신차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이며, 개별소비세 3.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해당 HS CODE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관세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며, 수입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2021. 03. 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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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시는 ATV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TV 차량 수입 시 관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ATV의 경우 제8703.21-7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0%, 한-중 FTA 적용 시 8%입니다. 한편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ATV의 경우 제8703.31-7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0%, 한-중 FTA 적용 시 2.4%입니다.

    관세사 비용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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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TV가 불꽃점화식(가솔린)내연기관을 사용하며 신차라고 한다면 HS CODE 제8703-21-7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HS CODE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과세가격의 8%가 적용됩니다.

      물품의 관세사 수수료 운송비용은 실제 물품의 수입시 포워딩사 및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비용산출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입실적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라면 물품이 출하된 뒤 비용을 내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이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출자)와 논의할 사항이며 후불 조건을 요청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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