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에버그린호에 선적한 물품의 '화주'들은 적기에 화물이 도착하지 못해서 납기일을 놓치게 되어 손실을 봤기에 당연히 선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에버그린호 보험회사가 일본회사이며 재보험을 영국회사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책임공방을 가려 손실보상금을 재청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화주 보험사들이 우선 지급하고 선사에 청구하거나 면책 등을 이유로 선사에 청구하는 등 책임공방 여부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 항만청 입장에서도 손상, 오염 등을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희망봉을 거쳐 아시아로 가는 우회 노선을 선택한 선박들의 손실은 보상 자체가 가능할지부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소유주인 선사와 용선사인 에버그린 모두 엄청난 보험청구를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