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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스라소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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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사고로 늦어지는 물건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수에즈운하 사고로 유럽향 제품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에버그린호에 선적 된 물건들은 도착 딜레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에버그린호 때문에 돌아가게 된 다른 선복에 실린 제품들에 대해서도

1. 에버그린호 선사에 손실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에버그린호 선사에 손실 청구가 안된다면 화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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