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 사고로 늦어지는 물건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수에즈운하 사고로 유럽향 제품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에버그린호에 선적 된 물건들은 도착 딜레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에버그린호 때문에 돌아가게 된 다른 선복에 실린 제품들에 대해서도
1. 에버그린호 선사에 손실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에버그린호 선사에 손실 청구가 안된다면 화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에버그린호에 선적한 물품의 '화주'들은 적기에 화물이 도착하지 못해서 납기일을 놓치게 되어 손실을 봤기에 당연히 선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에버그린호 보험회사가 일본회사이며 재보험을 영국회사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책임공방을 가려 손실보상금을 재청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화주 보험사들이 우선 지급하고 선사에 청구하거나 면책 등을 이유로 선사에 청구하는 등 책임공방 여부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 항만청 입장에서도 손상, 오염 등을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희망봉을 거쳐 아시아로 가는 우회 노선을 선택한 선박들의 손실은 보상 자체가 가능할지부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소유주인 선사와 용선사인 에버그린 모두 엄청난 보험청구를 받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버그린호 좌초로 인해 에버그린호에 선적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청구는 화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해당 보험사에서 에버그린호 선주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에버그린호 좌초로 인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 노선을 택한 선박의 경우 손실이 보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운하의 선박 좌초로 인하여 시간당 4억달러(약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액 규모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화주 선사 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별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할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상할지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mp/202103280955Y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