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이랑 cip조건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반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도착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의무가 종료되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CIF 조건과 CIP 조건의 차이는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CIF 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CIP 조건은 수출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두 조건 모두 수출자는 의무적으로 최소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번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 조건은 최소 담보(ICC/C)로, CIP 조건은 최대 담보(ICC/A)로 부보 수준을 이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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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해당 국가를 선택하신 후에 HS CODE를 검색하면 품목별 해외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또한 트레이드내비 웹사이트에서도 국가를 선택하고 HS CODE를 검색하시면 해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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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무역 회사에 취업하는데 큰 메리트가 됩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도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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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수출통관시 적용되는 주간환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통관 진행할 때 이 물품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환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과세환율이라고 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정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portalGoToLink=inform_2&iFrameGoToLink=/ImpPt/InfoOfferAction_42.do%3fmethod=selectEximXchg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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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는 전자상거래에만 포함되는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2B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경제용어를 말합니다.B2B거래는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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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발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수출물품의 FTA 상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어야 하며,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물품별로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수출물품에 투입된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원재료의 비중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수출물픔의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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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amend는 몇번까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유효기일 연장을 요청할 경우 횟수 제한없이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바이어(수입자)쪽에서 신용장 유효기일 연장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해 신용장 유효기일 연장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LC Amend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질문자(수출자)분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신용장을 개설신청할 때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신용장 유효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설수수료(Term Charge)가 발생되며,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유효기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개설수수료가 또 다시 발생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료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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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입국할 때 주의해야할 품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가 입국할 때 관세의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즉, 가방,신발,의류에 관해서는 미화 60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말씀주신것처럼 술, 담배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신고하시고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납부할 관세의 30% (최대 15만원)가 감면됩니다.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관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징수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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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제품 수입신고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질문자분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와 관련하여 교환 목적으로 구입하셨기 때문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 수입하셔야 합니다.관세사에게 의뢰 시 수수료의 경우 관세법인(또는 관세사무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문의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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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관련 수입차 hs코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의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아지 사료 : 2309.10-1000- 고양이 사료 : 2309.10-20002.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료협회와 같은 수입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BSE관련 서류검정을 승인받아야하며, 유통․판매전 안전성 및 품질검정을 승인받아야 합니다.또한, 수입 전에 사업장 관할지 소재의 시/도청에서 사료성분등록 신청을 하셔야하며, 사료성분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사료등록신청서,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에만 한정),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에는 해당 서류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서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 중 선택하셔서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후쿠시마 인근지역에서 제조된 사료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생산지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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